
12월 절세팁 총정리: 연말 놓치면 후회하는 알짜 절세 전략
한 해의 끝이 다가오는 12월은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시기다. 바로, 절세의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.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년 초 받을 ‘환급금’은 달라진다.
이번 글에서는 12월 안에 꼭 챙기면 도움이 되는 절세 팁을 정리해본다. 복잡한 세법을 몰라도, 몇 가지 포인트만 잘 알아두면 쉽고 실용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
1.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금 확인하기
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2월 절세 전략의 출발점이다.
올해 자신의 연봉, 공제 내역, 카드 사용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 초 예상 세금과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.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떤 항목이 부족한지 확인하고, 남은 한 달 동안 어디에 얼마를 더 써야 유리할지 감을 잡을 수 있다.
예를 들어,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갓 넘었다면 추가로 신용카드를 쓰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.
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의 공제율(30%)이 신용카드(15%)보다 높기 때문이다.
2.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으로 마무리
12월엔 대부분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, 지금부터라도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스마트하다.
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지 못했다면, 그 금액에서 절세효과가 시작된다는 점도 알아두자.
또한 소득공제율이 높은 업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.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비 사용액은 각각 최대 30~40%까지 공제된다.
예를 들어 연말에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거나 책을 구입하는 것도 결국 절세로 이어질 수 있다.

3. 기부금, 올해 안에 하면 세금 절약
12월은 기부하기 가장 좋은 달이기도 하다.
기부금은 단순히 좋은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.
개인사업자나 직장인 모두가 해당되며, 영수증만 제대로 챙기면 공제 가능하다.
- 법정기부금: 최대 소득금액의 100%까지 공제
- 지정기부금: 소득금액의 30% 한도
- 정치자금기부금: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
12월 말 기준으로 입금된 기부금만 올해 공제로 인정되기 때문에, 연말이 지나기 전에 송금하는 것이 중요하다.
특히 모바일 간편기부(네이버 해피빈, 카카오같이)도 공제 대상이 된다.
4. 연금저축, IRP 추가납입 잊지 말기
연말정산 절세의 핵심 중 하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(IRP) 납입이다.
이 두 가지는 세액공제 한도가 있고, 이를 채우면 꽤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.
- 연금저축: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(13.2% 또는 16.5%)
- IRP 합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즉,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 절약 금액이 커진다.
12월에 추가 납입을 하면 적어도 내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.
은행이나 증권사 앱으로 간편하게 납입할 수 있으며, 납입일이 12월을 넘어가면 내년 공제 항목으로 넘어가므로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한다.
5. 자영업자 절세 포인트
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 관리와 지출 증빙이 절세의 핵심이다.
12월 말 이전에 사업에 필요한 장비, 소모품, 프로그램 등을 구매하면 경비 처리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단, 개인용도 지출은 제외되므로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카드전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.
또한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장부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게 좋다.
매출과 매입을 미리 맞춰두면 내년 신고 때 오류를 줄이고, 필요할 경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추가 공제 항목을 찾을 수도 있다.

6. 의료비, 교육비도 12월 안에 정리
의료비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, 부모님, 자녀 등 가족 명의 영수증도 포함할 수 있다.
따라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12월 내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.
미용·성형 목적을 제외한 병원비, 건강검진 중 암검사 등이 포함되며, 난임치료비는 공제율이 더 높다.
교육비 항목도 마찬가지다.
학원비, 교재비, 대학교 등록금, 아동의 유치원비까지 포함된다.
특히 취업 준비생이 수강한 직업훈련비나 아이의 온라인 학습비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.
7. 보험료 납입 확인하기
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항목은 **보장성 보험료(생명보험, 실손보험 등)**다.
40세 이상 세대라면 실손보험, 암보험, 건강보험 납입영수증을 챙겨야 한다.
특히 올해 중간에 보험을 변경했거나 해지했다면, 납입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필요하다.
또 하나의 팁은 **장기저축성보험(10년 이상 유지)**이다.
이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, 중도해지를 피하면 장기적으로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.
8. 부동산·자동차 절세 체크리스트
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12월 전후로 임대소득 합산 세금 계산을 점검해야 한다.
2천만 원 이하라도 자동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,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.
자동차세는 1월에 선납시 할인혜택(보통 9~10%)이 있으니, 12월에 미리 신청해두면 다음 해 절세플랜을 미리 세울 수 있다.

9. 마지막으로, 연말정산 달력 맞춰보기
12월 절세 전략을 완성하려면 일정 관리가 필수다.
다음의 타임라인을 참고해보자.
- 12월 15일 전후: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비율 확인
- 12월 20일 전후: 체크카드 사용액 조정, 기부금 송금
- 12월 25일 전후: 연금저축·IRP 납입 마감
- 12월 31일: 현금영수증, 의료비, 보험료 등 증빙 정리 마감
이 일정을 놓치면 내년 환급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, 12월은 ‘세금 점검의 달’로 정해두는 것이 좋다.
연말의 작은 습관이 내년 세금 차이를 만든다
절세는 복잡한 계산보다 ‘타이밍과 습관’에서 시작된다.
지금부터라도 한 달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,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내년 초 반가운 환급 소식을 받을 수 있다.
특히 연금저축 추가납입, 기부금 정리, 체크카드 사용 조정 등은 누구나 쉽게 적용 가능한 필수 절세 팁이다.
올해 남은 한 달,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현명하게 쓰는 습관을 들여보자.
절세는 알뜰한 소비의 또 다른 이름이다.